산업인력공단 - 기사 취득조건
세상살면서2006. 10. 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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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
5.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6.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
1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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