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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5.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1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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